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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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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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확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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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한정애 의원은 4월 3일(수) 오후 2시에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 공동위원장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유경호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위원장과 이춘수 환경공단 노조위원장,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한 최종두 환경공단지부 지부장은 출범식 인사를 통해 “소산별노조로의 출범을 통해 산별교섭을 실현하고 환경공공성을 강화하여,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복지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출범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며 "아직 합류하지 못한 노동조합에도 관심과 연대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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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노조 단식농성장 격려방문한정애 의원은 4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시티은행지부의 ‘하영구 은행장 다섯번째 연임 저지 및 노사합의 이행 촉구 투쟁’ 단식농성장을 격려방문했다. 시티은행 노조 집행부들은 지난 2월 25일 하영구 은행장의 다섯번째 연임이 확정된 순간부터 투쟁에 시작해 지난 3월 18일 본점 로비 천막투쟁, 3월 25일 집행부 전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9일째 단식농성 중인 진창근 지부장은 “지난 12년간의 하영구 은행장 체제에서 시티은행은 직원들의 강제 희망퇴직과 영업점 축소가 이어져 앞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영구 은행장과 임원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지부장은 “지난 2012년 3월 은행장실 장기 철야농성의 결과로 노사합의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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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창립 제25주년 및 6·7대 위원장 이·취임식한정애 의원은 4월 2일 2시에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6·7대 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황병관 제7대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이·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단단한 노동조합, 청렴한 노동조합,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기치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영광스럽다” 면서 “앞으로 강한 농어촌공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화합은 물론 농어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사가 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7대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어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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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2의 인사파동 우려한다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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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이용득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전병헌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나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와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문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공상처리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이렇듯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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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