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확대 (0) | 201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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