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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