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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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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한해 1천700건…담당 1명이 140명 관리한정애 의원 "담당 인력 늘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1천700건가량으로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천658건으로, 하루 4.5건 꼴이었다. 이는 2018년 9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2018년 54만여개에서 2022년 88만여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천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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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심한 장애’ 가진 빈곤층 장애인 15만 5000명…중복장애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 불가능[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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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2022년 한 해 1,700여 건 발생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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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한 장애 있는 빈곤층 장애인15.5만 명 장애인연금 못 받고 사각지대에 방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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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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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세미나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0일(내일)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탄소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 세미나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세미나 ○ 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 15:00 ~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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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인터넷 거소투표 신고 안내※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9. 19.(화)~9. 23.(토) 18:00 ※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 9. 22.)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하지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 링크 https://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