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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