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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7일 이내 설치, 인수위 활동결과 국회 제출해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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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19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보도자료]대통령인수위 당선후 7일이내 설치, 활동결과 국회 보고해야-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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