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업단지 중대재해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대책마련 필요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19. 18:44

본문

 

 

<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볶듯 몰아치듯 하는 일제점검의 형태로 감독하는 것이 20-30년 노후화된 대형 산업단지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점검을 통해 과연 무엇을 지적해낼 수 있는가. 이번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감독에 들어가서 지적한 건수와 한 달간 일제점검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의 건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건수로만 위험을 제재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이나 화학, 조선업 등에 만연한 하청구조와 원청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의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청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어느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러한 입법적 과제를 놓치지 않고 고민해 제대로 된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