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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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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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