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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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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보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이용득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전병헌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나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와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문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공상처리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이렇듯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추가논의와 후속 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

아울러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입법예고 기간(2013. 4. 8)내에 개최되는 만큼 정부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그 결과가 정부의 제도보완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는 연세대 의대 원종욱 교수가 맡았고 신현종 노무사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개정안의 발제를, 권동희 노무사가 직업성 암 및 정신질환 등의 직업성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제 했으며, 김홍상 노무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박진우 노무사는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발제했다.

이후 발제문을 토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임우택 안전보건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임성호 산재보험국장, 고용노동부의 김경윤 산재보상정책과장의 지정토론이 이뤄졌고, 특히 고용노동부 김경윤 과장은 마지막으로 지적된 최고 최저보상기준고시금액 산정과 관련해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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