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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