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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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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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