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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
    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직접생산 하청노동자 정규직 요구를 수용하라
    현대자동차노사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오늘(13일) 재개한다.6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특별교섭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물론 특별교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된다. 사측의 일괄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제기와 가급적 많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 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전자 불산누출량 축소·은폐 확인…외부유출 상당했을 듯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결과, 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었던 1월 28일(월)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의 불산 누출량이 최대 60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삼성전자, 환경·건강 우선 기업으로 거듭나야…
    13일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 측에서는 환경안전개선의 투자를 강화하고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유해위험작업을 직영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1월에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불산누출사고에 은폐에만 급급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회피해 왔다. 사고의 원인은 누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아울러 불산 탱크 수리를 위해서 잔류 불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는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불산을 공정에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다량의 누출이 있었고, 그 결과 사망재해가..
  • 한정애 의원,『화학물질 관리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이 중심 되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

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6. 18. 11:51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직접생산 하청노동자 정규직 요구를 수용하라

현대자동차노사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오늘(13일) 재개한다.6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특별교섭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물론 특별교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된다. 사측의 일괄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제기와 가급적 많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6. 13. 12:57

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30. 11:33

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29. 16:54

삼성전자 불산누출량 축소·은폐 확인…외부유출 상당했을 듯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결과, 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었던 1월 28일(월)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의 불산 누출량이 최대 60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16. 13:46

삼성전자, 환경·건강 우선 기업으로 거듭나야…

13일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 측에서는 환경안전개선의 투자를 강화하고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유해위험작업을 직영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1월에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불산누출사고에 은폐에만 급급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회피해 왔다. 사고의 원인은 누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아울러 불산 탱크 수리를 위해서 잔류 불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는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불산을 공정에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다량의 누출이 있었고, 그 결과 사망재해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14. 12:05

한정애 의원,『화학물질 관리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이 중심 되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8. 16:23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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