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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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련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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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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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참정권 제한 개선 나서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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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율의 산재 안전관리 없애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대책 중 기업자율 재해예방 지원 및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책하며, 우리나라가 아직 산재사고에 취약한 만큼 기업자율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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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기계약직 고용불안 부추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행정부처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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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발표, 11년 대책 재탕에 불과금일(2013. 4. 8)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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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적 규정·대체휴일제 도입·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들 휴식할 권리 확대에 나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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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대표발의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