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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 여성노동자 고용률 낮고, 관리자로 승진도 안 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 한정애 의원,『먹는물 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30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 화학물질관련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참정권 제한 개선 나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업자율의 산재 안전관리 없애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대책 중 기업자율 재해예방 지원 및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책하며, 우리나라가 아직 산재사고에 취약한 만큼 기업자율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7. 11:53

여성노동자 고용률 낮고, 관리자로 승진도 안 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6. 17:29

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3. 10:20

한정애 의원,『먹는물 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30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1. 16:44

화학물질관련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29. 10:45

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24. 14:57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참정권 제한 개선 나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12. 17:58

기업자율의 산재 안전관리 없애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대책 중 기업자율 재해예방 지원 및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책하며, 우리나라가 아직 산재사고에 취약한 만큼 기업자율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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