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2의 인사파동 우려한다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오는 4월 1일 (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7일 이내 설치, 인수위 활동결과 국회 제출해야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
산업단지 중대재해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대책마련 필요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
朴대통령, 여성임원확대·여성정책 적극 추진해야어제 차관인사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각인선의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
-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3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주최로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 사회의 빠른 사업화로 인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법 및 환경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
정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다시 세워야지난 5일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