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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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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28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보도자료]위험의 외주화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hw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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