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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