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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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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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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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2일(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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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상습사업주 처벌 강화해야"한정애 의원은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9일 한국경제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경제] 이근형 기자 = 올해 약정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6만명이 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같은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6천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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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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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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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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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