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량 고용변동에는 최근 유행하는 희망퇴직을 비롯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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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부는 최근 8320명의 직원을 특별명예퇴직이라는 형태로 구조조정한 KT에 처음으로 법 규정에 맞춰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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