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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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김경협·도종환·민병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은수미·이석현·이인영·홍영표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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