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모성보호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1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사업 정책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이하 실업기금) 계정에서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선 고용보험기금 건정성을 위해 여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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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선 실업기금의 모성보호 급여로의 전용을 막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성보호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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