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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