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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Mr. Charley 2015. 6.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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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150611_(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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