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4일(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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