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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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 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아이뉴스24*뉴시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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