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9월 22일 JTBC 탐사플러스에 출연해 정보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입법화 등 제도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게재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강신후 기자와 좀 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개인 이메일을 어떤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제가 직접 개발업체를 찾아가 사용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상대방이 보낸 메일 중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일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죠.
<중략>
[앵커]
직원들 감시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습니까?
[기자]
네, 규제의 끈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 보시죠.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법화 등 제도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권대영/와이즈허브시스템즈 상무 : 기업이나 직원 측면에서 악의적 사용은 불법이고 해선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추세는 기업이 임의적으로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기업 내 주요정보가 유출되는지를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보안문제가 늘 이슈가 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다 내놓고 산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강신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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