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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 [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 [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
    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 [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 [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8. 22:01

[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21:01

[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

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 24. 17:40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29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 20. 17:22

[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 19. 14:47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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