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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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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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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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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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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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재벌家 후계자들-(5) 대림그룹] 대림 ‘3세 체제’ 드라이브에 ‘3대 악재’ 발목“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을 맡은 이들은 이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폭언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甲)질 논란’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4~15년 운전기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림그룹 3세 승계의 ‘정점’에 섰다. 그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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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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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강서愛] 오늘(8일) 한국노총 제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조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남녀차별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소외된 여성 근로자와 경력단절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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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