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3. 24. 17:12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3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4년 등이다.

  

문제는 이런 면벌 조항의 경우 입법례가 없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만 면제해준다는 것은 법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주당 최대 52시간이 근기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면벌조항을 둔다는 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면벌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파기된 2015년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구상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시간 + 알파)를 허용하되 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 대표 서면합의, 상한(18시간) 등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면벌 조항과 특별연장근로는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 둘 모두 사용자가 52시간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형사처벌만 면제되는 방식이다. 다만 노동부는 법 체계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면벌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


▽ 관련 기사보기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주장에..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난항`

[한겨레] 노동시간 단축 합의 실패노동계 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먼저

[디지털타임스]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논의하기로

[연합뉴스] 회의하는 4당 환노위 간사

[연합뉴스] 회의하는 4당 환노위 간사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4당 간사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4당 간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