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8일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번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추락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씨의 뇌전증 치료전력이 알려진 후 갑자기 “이씨가 발작을 일으켜 추락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망 원인이 개인 질환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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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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