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23일 소위와 비교할 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23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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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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