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323_[한정애 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hwp
170321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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