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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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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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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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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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자의 77.2%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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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야,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 이견…8월 처리 '난망'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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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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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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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