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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8.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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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형태이고, DC형은 사용자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되는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형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하던 퇴직금 관련 규율을 200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독립시켜, 새롭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이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29근로계약 등 1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쪼개기근로계약이 발생했다. 특히 이직이 잦고 단기간 근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집중돼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최소 근속기간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3개월로 공약했었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7526)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2324)‘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야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견이 없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 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200512월 이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돼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되고 있으나,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도입률이 15% 남짓(2016915.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적립금의 10%, 기금 운용수수료의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금규모가 확대돼 수익률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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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계약 방지1근속자도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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