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8. 15. 16:04

본문



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