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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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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7. 9. 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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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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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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