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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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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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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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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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11월 10일)한정애의원은 11월 10일(목) 오후 2시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제 :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10분)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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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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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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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11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일(목)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공동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한 때만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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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