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1. 18. 19:27

본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 관련 기사보기

[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시사위크] 한정애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 차별하는 법 바꾼다

[한국경제TV]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뉴스1] 한정애,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해도 육아휴직 사용

[아웃소싱타임스]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