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으로 알려져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유영화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 변호사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정성호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라며 “BBK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유 변호사가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정지 전에 퇴사했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
또 이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등 주요사항을 누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친박 인권위원이라는 허울에 박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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