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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공익위원 임명하지 말고 선출하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1.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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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가 이듬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10차례 결정하는 동안 공익위원이 최종안을 제시한 것만 8차례다.

 

나머지 두 차례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종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최혜인 부장에 따르면 현재 공익위원은 정부 결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들로 채워져 있다. 그는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4명이고, 공무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 중 5명이 경영학 전공이라며 공익위원 활동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에 명시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신 경영전문가 위주로 위촉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 대안은 제비뽑기였다.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다.

 

최 부장은 공익위원으로 위촉되길 희망하는 전문가들의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선정하면 된다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열의와 식견을 가지고 소신도 있는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임기 상한제도 제안했다. 현재 위원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다. 그 결과 무려 15년째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최 부장은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유지하되, 2선까지만 허용하자고 말했다. 그래야 관성에서 벗어난 역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길게는 16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데 27명의 위원 중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위원이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를 줄이되, 대표성이 축소되는 문제는 참여 위원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장의 주장이다. 예컨대 양대 노총 위원장이나 한국경총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비해 최저임금위 활동이 소극적이란 지적도 했다. 최 부장은 최저임금은 1년 내내 이슈화돼야 한다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만큼 TV 공개토론회나 최저임금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익위원 추천 방식·위원수 놓고 의견 갈려

 

참가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가 단독으로 공익위원을 추전·위촉하는 것은 문제로 독립성·실질적 재량권이 담보돼야 한다위원수가 적다고 내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밀실협상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의결 후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노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내밀한 논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최저임금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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