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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순실 특검법' 국회 제출…더민주·국민 전원 서명, 친박은 빠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1.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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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최순실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한 내용과 동일하다.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 파견공무원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현직 공무원이나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을 감안, 이날 오후 330분부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강석호 전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 새누리당 중립-비박성향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했다. 50명이 서명했으며 새누리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는 발의에서 대부분 빠졌다.

  

더불어민주당(121)과 국민의당(38)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은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우상호강길부강석호곽대훈권석창김기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김성태김세연김용태김종석김학용김현아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염동열유승민윤한홍이명수이우현이종구이철규이학재이현재이혜훈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호영하태경홍문표홍철호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 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 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 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 희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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