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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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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액은 연간 478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그렇지 않은 직장보다 휴식, 웹서핑 등 근무 외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분에 시급으로 곱했을 때 그 연간 규모가 47835억원이라는 의미다. 유형별 1인당 연간 인건비 손실액은 피해자가 62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333000), 목격자(229000)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액이 더 커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자살 제외)1인당 20811850원이었다. 이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드물고 진료비 지출이 적어 보험급여의 대부분은 휴업급여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쉬면 1개월마다 임금의 30%씩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사업체는 보험료 손실을 본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체는 당해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로서 받아간 보험료 총액이 산재보험료에 반영돼 산재가 늘면 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물론 사업체도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임금)과 재취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체는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생산성 손실과 채용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은 노동자나 사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십 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추산도 불가능하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 보상 측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교육밖에 방법이 없다결국 동료들끼리 괴롭히는 문제인데, 사업체 차원에서의 직원들 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업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을 권장·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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