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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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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7. 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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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입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입법부가 원하는 취지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 관련 질의


(요지) 한국교육기술대학교(이하 한기대)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장관 사위가 채용 응시를 했던 분야는 일반 행정직이었다. 물론 한기대는 NCS방식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등을 따지는 않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하더라도 본인이 습득한 연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채용 공고의 대상자는 법무, 기획예산, 회계 관리 등 행정 관련 경력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인사 기록 카드나 응시 원서를 보면 장관 사위는 전공이 관련이 없는 분야다.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관심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신규 채용이 된 이 케이스에 의문이 있고, 타 분야에 지원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등도 꼼꼼하게 작성되지 못했음에도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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