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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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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년까지 휴일에 1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휴일근로 할증률을 주간에는 15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일·연장근로 중복 문제가 법률상 불명확해서 노사정 갈등이 계속된다는 노동부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률은 명확한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노동관행이 어긋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8시간 특별연장시간을 인정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은 계속 줄었는데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총 노동시간은 주 64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총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담지 못한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노동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노사갈등을 예방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잘못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정부·여당의 근기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연장법이자 임금삭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홍영표 위원장은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그 전에 국회에서 입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결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근기법 개정을 법원 판결과 연계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은 논의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랜드파크 압수수색·청년희망재단 특검수사 요구

 

이와 함께 이랜드파크 쪼개기계약과 임금체불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는 이랜드파크가 44천명에게 임금 84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측은 개별 체불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구를 위해 요구하는 출퇴근기록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임금착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모금과정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기권 장관은 그동안 청년희망재단이 순수한 자발적인 민간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최순실·안종범 공판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른 대기업 강제모금임이 드러났다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한 대가성으로 한 것이라면 노동개혁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특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비정규직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가 내놓은 차별 판단기준 정비·모니터링 강화 같은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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