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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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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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