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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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한정애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정책이 확 달라집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4월 30일 CCTV설치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변경된 보육정책을 지역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도 수렴해 향후 관련 제도 개정 시 반영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서구의회 소속인 곽판구 의원, 공병선 의원, 장상기 의원 등을 비롯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의 자격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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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정치 라이프-새정치연합 한정애) "노무현 좋아하는 그대, 얼굴 안보고 결혼" 청혼장한정애 의원은 최근 CNB저널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대한 소개, 오늘날의 한정애를 있게 해준 눈물어린 ‘공장장의 꼬깃꼬깃 돈봉투’, 노무현 대통령님이 맺어준 남편과의 인연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등 정치인 한정애, 인간 한정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인터뷰를 내용을 링크합니다. [정치라이프-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노무현 좋아하는 그대, 얼굴 안보고 결혼" 청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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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홍보 부스' 방문한정애 의원은 오늘(7일) 정책엑스포 2일차를 맞아 의원회관 2층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대표법안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대표법안은 1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이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도 12시간을 한도로 ‘1주 52시간’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외에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실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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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속히 처리되어야 -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이 ‘꿈’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문제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에 달한다고 합니다(응답자 4,589명, 응답기간 2015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KBS 탐사보도팀). 국제사회 평균적 수준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높은 편으로 절대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가해자 유형에 대한 대답(복수응답)은 상사(68.6%)가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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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해외자원개발사업 국부유출 관련 국정조사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만 믿고 저지른 상상초월 국부 유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 세계를 돌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MB정권 자원개발사업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낌없이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베스트 정유회사의 경우 2조 원 국민혈세 투입해 매입했다. 이제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할 정유공장 매입에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 넣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각종 비용까지 정산하고 나면 추가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장사 못하는 이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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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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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대체휴일제 제도 개선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따갑다 지난 9월 3일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추석민심은 너무나 따가웠다.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직적인 부결은 국회에 대한 불신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야말로 악수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탄국회는 없다.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공언해왔다. 그러나 9월 3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가 없다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이 또 하나의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탄국회를 저질러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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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