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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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일반근로자도 보장[서울경제신문]한정애 의원은 4월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서울경제신문 4월 4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 중소ㆍ중견기업이 공휴일까지 근로자 연차휴일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보도한 본지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경제 3월19일자 16면 참조 한 의원은 "이달 안에 상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늦어도 6월에는 상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영세업체를 감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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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12월 6일자 보도된 매일노동뉴스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12년 7월에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 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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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11월 1일 한정애 의원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과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가 도입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비롯, 근로기준법 대상사업장의 40% 정도가 근로시간 특례와 적용제외 대상 업종으로 실제 50%이상의 노동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불가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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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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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응답 - 동영상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제안 설명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 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조석준 청장(기상청) 답변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민주통합당) 발언, 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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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