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한정애 의원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과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가 도입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비롯, 근로기준법 대상사업장의 40% 정도가 근로시간 특례와 적용제외 대상 업종으로 실제 50%이상의 노동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불가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대안 모색 토론회」 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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