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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2.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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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자 보도된 매일노동뉴스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127월에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 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계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보고서를 통해 상시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이나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략>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19대 국회에는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면적인 확대 적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적은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단계적 확대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직종·업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확대와 근로감독관 증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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