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의 행적해석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국민노총을 위한 노골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기사화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11월 15일자 14면<사회>면 기사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쇄 탈퇴’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해석을 당장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상급단체 탈퇴 행정해석은 노동부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서 바꾼 것으로, ‘제3노총’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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