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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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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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벌 3세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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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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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①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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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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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것은 인격살인.. '일터 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일터 괴롭힘'으로 뽑히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례 말고도 은밀하고 끔찍한 괴롭힘이 점점 증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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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시사포커스] 뼈 빠지게 일해도 쥐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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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