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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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 회사도 손실 큰데…방지 대책 논의조차 제대로 안돼'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하루 평균 88.9분의 노동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무관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겪는 노동시간 손실 72.4분에 비해 16분 남짓 길다. 피해자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목격자한테도 노동시간 손실이 있었다. 가해자는 하루 평균 83.5분, 목격자는 80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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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출연 – 대체공휴일 관련한정애 의원은 28일(월)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대체공휴일 법제화 필요’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근로시간 단축위한 대체공휴일 법제화 필요해”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거쳐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근로시간 길어,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있어” “근로자 쉬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휴식도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발언 전문] 이번 추석 연휴, 내일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지난 해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없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안을 대표발의하셨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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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개천절 대체 휴일 관련한정애 의원은 18일(금)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개천절 대체 휴일, 긍정 검토해 볼 필요 있어’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주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휴일이 적용되죠.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올해는 개천절도 공교롭게 토요일이어서 한 달 전 광복절 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했던 것처럼 개천절에도 혹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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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천절 대체휴일, 이번 개천절 법안 이유없는 반대 있었어 '없을 가능성이 크다'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해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방송된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체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정애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냈는데 그 동안은 왜 이걸 제대로 논의 안하고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는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도 대체 공휴일이 실시되고 있는데 확대하자는 말씀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지금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이때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른 기념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포츠동아] 개천절 대체휴일, 새정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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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오늘 오후에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가 승인났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사무장은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으며 올해 3월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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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300]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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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고용노동부 메르스 격리조치 근로자 유급휴가제 권고 검토[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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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300'] 국회서 잠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언제쯤?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개정 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the 300]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8개월째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