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가 승인났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사무장은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으며 올해 3월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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