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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출연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6.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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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5() 오후 MBC라디오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에 출연해 메르스 사태 비상, 국회법 개정안 &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2015/6/15 () <여의도 1번지> 국회법 개정안 논란&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준 오늘 분수령-강은희 새누리당의원/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상철 >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쟁점들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여의도 1번지>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의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은희 > 안녕하십니까?

김상철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상철 > 오늘 메르스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는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거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환자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놓고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부터 여당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변명하실 수 있을까요?

강은희 > 일단 정부에서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부 장관과 함께 대책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주문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빨리 조기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지금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정애 > 글쎄, 초기대응 실패한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김상철 > 그렇죠.

한정애 >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초기대응을 지나서 지금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2차 진원지가 되어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이후의 대응 조치도 실패했다고 봐집니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파되는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었고요. 이제사 늦게 삼성 서울병원을 부분폐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애초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드나들었던, 27일에서 29일 그 사이에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국민들은 생각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으니만큼 이제 앞으로는 대처를 잘하자 라고 하지만 역시 적극적인 대처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철 > 한정애 의원이 지금 삼성서울병원을 딱 꼬집어서 얘기 하셨으니까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국가방역망에서 열외였던 삼성서울병원의 초기대응이 완전히 실패했고 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삼성서울병원을 둘러싸고 정부가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이라서 쉽게 결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강은희 의원부터 말씀해주실까요?

강은희 > 물론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더 관대했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우선 우리 전체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인지가 저는 매우 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만큼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한 초기 대응이나 이런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의료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소 삼성병원에서 일어난 인재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부가 삼성이라서 봐줬다는 것보다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뢰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늦었지만 삼성병원이 부분폐쇄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역학조사를 다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리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결과적으로 삼성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부응하지 못한 셈인데요. 한정애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정애 > 전염병과 관련해선 의료시스템이 우수하다 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망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아무리 우수하고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술 있는 의사라고 해서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토를 했죠. 삼성서울병원 쪽에서 의심환자를 충분하게 파악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선 어느 한 병원이 컨트롤해봤던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돼서 방역망을 가동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사실은 방역망의 열외에다 두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철 > 제가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한 말을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일에 대해선 정치적인 논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먼저 한정애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한정애 >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64일이었던가요. 그때 우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조치를 했었더라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이 2차 진원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환자를, 확진자를, 격리자를 만들어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었다, 그때 제대로 된 방역망을 체계를 가동시켰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신종 전염병이 어떤 방식으로 퍼지느냐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선도적으로 제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원님의 일부는 잘한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좀 나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행위 자체를 정치적인 잣대로만 해석하시려고 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철 > 강은희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강은희 >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다 할 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또 폭넓게 대응하는 부분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지가 64일인데요. 사실 그 전에 지금 삼성병원에서 이미 확진, 그 전에 병원은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4일 날 대응해도 오늘이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해도 물론 늦은 부분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확진환자들이 더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면 14일이나 우리가 통상 발병기간이 2주내지 3주까지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주 후를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4일 날이라고 해도 그 전에 이미 그 확진환자들이 많이 옮겨 다닌 상황이라서 결과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때부터라도 더 확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삼성병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 한 우리가 메르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확산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학습된 부분이 많고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사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중동에서 있었는지는 상당히 몇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이 여기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초기대응 상태가 아마 많이 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감염 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인식, 의료진의 인식체계, 이게 모두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철 >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정부가 병원 이름도 다 공개하고요. 모든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그리고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일종에 재난관리시스템처럼 운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전반적으로 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정애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정애 > 우리가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험이 없진 않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2003년에 이미 사스대책을 한 번 이미 진두지휘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2008, 2009년인가요. 그때 신종플루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번 시스템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환자가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서 그 환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선도적으로 모든 들어오는 입구부터 차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막는 방식을 취했었죠. 지금 메르스 첫 환자가 520날이죠.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이미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만약에 우리가 첫 환자가 발생하고, 첫 환자는 정말 관리를 잘했습니다. 잘 했었는데 그 이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병원에 대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체크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과연 커졌겠는가, 절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나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부터 병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이송요원의 경우에는 527일부터 29일 사이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었죠. 본인의 증상이 62일부터 발현이 됐는데 610날까지 아주 열이 많이 오를 그때까지 아무런 제재 또는 검사, 이런 것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보균상태에서. 이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런 전염병과 관련한 사태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철 > 강은희 의원도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큰 전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강은희 > , 초기대응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재난시스템인데요. 감염 환자도 사실은 우리 국가적 재난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스에 대해서 조기대응이 가능했던 건 사실 우리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상당히 사스에 대한 경고가 우리한테 미리 줬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게 했던 경우고요. 이 메르스 사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국내에 굉장히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메르스라는 감염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국내 의학계에서도 충분한 준비는 안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감염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초기에도 아마 정부는 두 가지를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원이나 이런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 조기에 발표하는 게 어느 게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반반이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다른 사회적 혼란이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공개를 해서 즉각적인 초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포심에 대한 우려를 조금 했었던 부분이 판단착오였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여의도 1번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의도 1번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했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또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어요. 일단 그 한정애 의원께서 야당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애 >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구수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구요청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정중한,

김상철 > ‘요구한다요청한다로 바꾸는 거죠?

한정애 > ‘자를 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점잖게 저희가 요청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크게 근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흔드는 내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라고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상철 > 그런데 강은희 의원은 이게 원래 국회법 수정안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기권을 하셨다는 거죠?

강은희 > .

김상철 > 지금도 여전히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강은희 > , 저희가 지난주에도 2주 전인가요. 그때 국회법 관련해서 법제처장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는데 강제성이 상당히 많다, 농후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법에서 국회도 물론 국민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국회는 국회의 의견을 모아서 법을 입법화 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판단해야 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국회법은 사실 요구요청으로 하고 그냥 처리하고검토해서 처리하고이렇게 정중한 어법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회법에서 행정부를 장악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되면 대통령령이나 부령, 그리고 고시 규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행정부 고유의 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철 > 제가 들은 걸로는 요구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야당이 동의를 했는데 처리한다라는 말 앞에 검토해서라는 단서가 들어가는 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이 위헌성 소지에 대해선 역시 한정애 의원은 생각이 다르시겠죠?

한정애 > 위헌성과 관련한 소지는 법제처가 해석을 내릴 건 아니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김상철 >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애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자체에서 사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 받은 사항, 또 이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임명령권을 대통령이 발휘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법률을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이 법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것이고, 이것이 없었던 법을 저희가 제정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실 때 98년에 비슷한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9812월 당시에 안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했던 국회법 개정안인데 이때의 내용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임범위를 일탈한다 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위임명령권을 발의한 건 당연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해놓은 위임해놓은 사항을 뛰어넘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그 입법부에서는 지금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철 > 강은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은희 > 그러니까 국회법이 이번에 개정한 이유를 저는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김상철 > 세월호 시행령 때문이었죠?

강은희 >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하부되는 시행령 때문인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시행령이 조사1과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국회법이 전혀 특별법이 위배가 되지 않는데 그걸 시행령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법 문구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사실은 그 세월호법에 그걸 시행령을 지금 바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정부는 그 특별법 하위기준에서 충분히 정부입법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우리가 위헌성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 충분히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자체는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강제조항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은희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도 이렇게 야당은 강제성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런데 강제성은 있다고 하면서 위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는 그때 기권한 사람으로 봐선 이게 상당힐 강제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한정애 > 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난 내용을 시행령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이고요. 위임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왜 강제성이 부여가 되겠습니까? 위임하지 않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죠. 그 세월호법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법 자체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무처 조직과 내용들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월호 법에다가. 법률에다가. 그런데 시행령에서 다 그냥 그 조직을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게끔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만약 그렇다 라고 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사무처와 관련된 조직을 규정했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조사위원회가 반대하는 방식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도 저희가 위임해놓은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김상철 > 조항을 수정해서 이제 국회로 송부를 하면 남은 건 박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 이 문제는 한정애 의원께서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정애 >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 국회의원으로 업무하실 때 아주 강한 의회주의자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상철 > 강은희 의원 예상은 어떻습니까?

강은희 > 일단 대통령께서는 행정부의 수반이시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조항에 대해서 뭐 제가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뭐 지금 현재 거부의사를 밝힌 부분도 있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하실 테고 그 부분이 지금 뭐 세월호 방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도 국민들의 의지도 그렇고 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실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시행령까지 다 국회가 일일이 간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는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고유권한에 거부권을 의사하시는 건 필요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의 그 본회의 처리 얘기도 잠깐 해보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도 하게 될까요? 강은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실까요?

강은희 >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도 내일 16일 또 17일 동안 야당과 최대한 타협을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14일이 그 총리 인준안이 마지막 시한을 이미 지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뭄이 심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까지 말라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총리인준안을 이렇게 계속 늑장을 부린다면 전체 국가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강행을 해도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철 > 한정애 의원 입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한정애 > 저희도 정말 박수치면서 인준해드리고 싶은 그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 번쯤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준안 처리 저희가 쉽게 할 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료를 정말 못 받았어요. 자료를 정말 못 받아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담마진을 앓았다고 해서 선생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아실 테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 있기도 굉장히, 우리가 종창 하나가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담마진이라는 게 있었으면 아마 분명히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상에 무엇을 남겼을 것이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집에 그걸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누구나가 그걸 집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상철 >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한정애 > 판단할 근거를 너무나 주지 않고 그런 상황...

김상철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의도 1번지> 오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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